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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매년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서 등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작성하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취합·검토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됨.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 ·작성에 관한 전·담부서가 없어 총괄적으로 조정·감독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를 단순히 취합·편집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2(성인지 예산 전담부서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