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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업체 가운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해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배출권 할당으로 인한 수입을 온실가스 배출 피해를 겪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외국 의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배출권 유상 할당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삭제,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제35조의2(배출권 할당 수입 등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