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술과 고객수요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의 산출물인 기술혁신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 지원은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있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선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이 핵심요소임에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공공구매에 있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수요기관을 위한 면책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기술혁신형 제품은 대부분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으로써 현행 최저가낙찰 위주의 정부 계약방식에서는 단가 등의 문제로 공공구매 시장진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달청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수요기관들에게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등을 독려하기 위한 면책조항, 그리고 공공구매 시장에 기술혁신형 제품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조항을 법률에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달청이 기술혁신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수요기관의 면책조항을 법률에 신설함(안 제3조의10).
나. 조달청이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의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함(안 제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10(기술혁신형 제품 공공구매 판로 지원 등)
제5조(계약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