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제 교역량 증가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및 열대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의 확대로 외래병해충 정착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의 공적방제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제비 등 비용은 증가한 반면,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에 대응한 방제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가축전염병을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식물병해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의에 포함하여 예비비 사용의 근거도 마련하고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과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