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변호사 배출로 인해 변호사 수가 늘 뿐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 또한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음. 특히 최근 소외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돌보기 위해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영리활동과 관련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의 형태와 변호사 활동과 관련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변호인의 공익활동에 관한 사항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음.
가령 현행법 제34조제4항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비영리 시민단체나 공익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관련 실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이에 공익변호사들은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부과를 감수하고서라도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영리변호사와 같은 세금을 내면서 비영리활동을 하는 등 편법을 쓰지 않으면 공익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공익전담 변호활동에 대한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는 공익법률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공익)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2 신설).
나. 법무법인(공익)은 실비 등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법률활동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의34 신설).
다. 법무법인(공익)은 공익법률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9 신설).
라. 법무법인(공익)의 공익법률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법조윤리협의회의 공익법률활동 관련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4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제58조의32(설립)
제58조의33(설립 절차)
제58조의34(의무)
제58조의35(정관의 기재사항)
제58조의36(구성원)
제58조의37(업무)
제58조의38(법정적립금)
제58조의39(기부금품의 모집 등)
제58조의40(인가취소)
제58조의41(합병)
제58조의42(법조윤리협의회의 공익법률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58조의43(조세 지원)
제58조의44(잔여재산의 귀속)
제58조의45(준용규정)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제11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