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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발의 · 의원 외 15인 ·
2017년 기준 소년원생 정신질환자 비율은 27.3%, 소년원생 전체 징계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은 62.2%에 달합니다.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경우도 약 45%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호처분 대상 소년의 정신질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 사법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행 치료명령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자에 대해 처벌이 아닌 근원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에 부과할 수 있어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 소년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금태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88호)와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