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이 법에 따른 고발 여부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의 내용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따라서 이의신청인 당사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의결 진행과정이나 심사기준 등을 알지 못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과징금 부과 사건 중 심사관이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검찰고발 의견을 냈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유조차 공개하지 않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심의·의결의 기준 및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제52조의2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4(공정거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