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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처분 대상이 어떠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당하는지 알 수 없으며, 영장발부 내역과 압수내역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집행단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장발부시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의 문제나 별건수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장집행 단계에서부터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압수·수색사유 등 영장의 내용을 조기에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독일 및 프랑스의 해외 입법례는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시 영장 원본의 ‘제시’뿐 아니라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 및 압수·수색 대상자가 영장집행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고인 또는 압수·수색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습니다(안 제85조 및 제11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