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발의 · 의원 외 14인 ·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그리고 올해 ‘대구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잔혹한 소년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근본 처방이 되지 못합니다. 엄벌주의에 기반을 둔 강력 처벌보다 재사회가 우선되어야 하며 소년의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소년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상 소외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던 피해자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있만 현재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한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소년범죄 피해자는 법률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가 소년범죄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공판절차에 출석하거나 진술하는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송행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이에 소년범이 범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