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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외국의 경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 또는 기술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의 명칭에 과학자 또는 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헬름홀츠 연구소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유공자의 성명을 연구기관 등의 명칭에 사용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대학대학원 등의 각종학교 등의 명칭에 과학기술유공자 성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유공자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하여, 과학기술유공자가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해 과학기술분야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10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