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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비롯하여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현행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가 소유의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2016년 기준 4,293명)의 70%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도로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특별회계 중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