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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인사청문회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및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해당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 금지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