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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이후 국내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 추세에 있고, 2017년 신규감염인 발생 또한 1,000명에 육박하고 있음. 특히 올바른 에이즈 예방 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에이즈 예방 상담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의무에 조기 에이즈 교육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활발한 에이즈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후천성면역결핍증상담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