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소방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서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기준은 「건축법」 과 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은 건축공사감리자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범위에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업무를 제외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무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8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6조(감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