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제외되어 있어 건축설비 중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설계 및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