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보급물량이 2만여 대에 이르고 있고, 충전시설 또한 같은 기간 755대가 새로 보급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차량이나 충전기를 덮어줄 지붕 등의 가림막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실외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의 경우 지붕·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