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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의 경우 중증장애인과 유사한 장애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도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