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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에 나선 공정위 조사 직원의 조사권한 남용 등에 대한 감사 청구 요청이 있는 등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위법요소가 있다는 해외 기업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현행법상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 등과 같이 증거수집의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사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조사된 업무, 자료, 진술, 물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