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전체 자영업 집중 가맹점(170만 개) 3곳 중 1곳이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휴업,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자영업 집중 업종의 가맹점을 포함해 휴·폐업에 나서는 전체 가맹점이 올해 말 8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자영업 집중 업종의 폐업도 증가해 지난 9월 기준 휴·폐업 비율이 3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200만 원 초반대로 낮은 수준인데 매출감소와 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휴·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음.
자영업 생태계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자영업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함.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호,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