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부주의에 의한 충돌 등으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겨울철을 맞아 스키, 스노우보드 등 동계스포츠에서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만 스키장 안전사고로 34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해 많은 주의가 필요함.
미국에서 스키장이 많은 콜로라도주는 법으로 스키 패트롤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해, 스키장이 정한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퇴장이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주는 등 체육시설 내 안전수칙 준수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육시설이 정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