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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4년 단임 임기로는 수산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추진하기에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5조제2항 및 제13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95조(변경등기)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