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또는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를 국민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어린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및 노인 각각의 분야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행동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틱장애’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환자의 수가 약 18,000명에 이르고, 적정한 시기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진료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틱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전문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제18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