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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가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