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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은 국제기구 차원, 지역적 차원 또는 양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등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 동의 대상인 조약을 의미함.
통상조약에 대하여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보고,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영향평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관련위원회로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조약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종료된 경우 외교통일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조약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의 회부에 관한 특례)
제82조의2(입법예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