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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창업진흥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은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 절차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창업에 필요한 행정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창업진흥전담조직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등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창업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창업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