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라 한다) 중 다수의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방송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비용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유료방송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콘텐츠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콘텐츠사업자가 경영 위기를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방송채널(PP)산업 발전 방안(2017.12.)’에 의하면, “유료방송사는 갑(甲)의 지위를 이용, 을(乙)의 일반PP 콘텐츠 제작원가의 1/3만 지급”이라고 적시되어 있음. 방통위의 2016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등에서도 ‘PP 콘텐츠 투자는 1조 5,758억원이지만, 유료방송사는 5,213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음.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프로그램 공급자)는 유료방송사의 방송 불가 결정 시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유료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PP의 콘텐츠 투자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일반PP 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에게 지급한 방송콘텐츠 공급 대가의 적정성과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재허가하는 경우, 방송 콘텐츠 공급의 대가로 콘텐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선순환적 산업 기반확보와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재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