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상당수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영업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원인으로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콘텐츠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방송채널(PP)산업 발전 방안(2017.12.)’에 의하면, “유료방송사는 갑(甲)의 지위를 이용, 을(乙)의 일반PP 콘텐츠 제작원가의 1/3만 지급”이라고 적시되어 있음. 방통위의 2016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등에서도 ‘PP 콘텐츠 투자는 1조 5,758억원이지만, 유료방송사는 5,213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음.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프로그램 공급자)는 유료방송사의 방송 불가 결정 시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유료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PP의 콘텐츠 투자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일반PP 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하는 경우 ‘방송 콘텐츠 공급의 대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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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