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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방송통신재난으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기본계획에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중점관리대상설비”라 함) 등의 지정·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점관리대상설비 등의 지정과 관련된 주기적인 조사·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정의 타당성·적절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재난 발생에 대응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협력체계 구축 및 방송통신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절차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중점관리대상설비 등의 신규 지정 및 변경 지정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점검,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방송통신재난 대응 협력체계의 구축 및 방송통신재난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