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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신고,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더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산업기술 유출방지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제11조제9항, 제11조의2제7항 및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