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7년 10월 31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농수산업자의 범위와 의무자조금단체의 개념, 의무거출금 납부자 우선지원의 실효성, 통계자료의 개인정보 포함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됨.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의로 회원가입한 농수산업자만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농수산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농수산업자들도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함.
또한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해당 농수산업자로 구성된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로 가입한 농수산업자로 구성된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 제6조제1항 등에서 의무가입 대상과 회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임의로 가입한 농수산업자만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농수산업자도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모든 농수산업자가 의무거출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의무거출금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은 그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법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고 의무거출금 미납자를 실효성 있게 제재하기 위하여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무자조금 설치안내와 대의원선거, 의무거출금 부과 및 의무자조금 조성, 경쟁력 강화와 수급조절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총회의 설치 등)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공포일 2020-05-19 · 공포번호 17272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