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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여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위반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경우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추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2(몰수·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