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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내외적으로 나타난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음.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2030년까지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설치 비율 등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