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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현행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하고, 이를 통하여 막대한 수입을 얻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비하여 처벌의 수준이 약하므로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가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의2(몰수·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