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하여 퇴직공직자와 해당 기관 간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하여 교수,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으로의 취업은 자유로워 부정한 영향력 행사로 학교에 취업하는 행위의 부당함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취업제한 대상에서 일부 교원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제17조제1항제9호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