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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각 호로 정한 도매시장 수수료, 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제88조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르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매시장법인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함. 따라서 현행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부과와 납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도매시장 등에 수납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