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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심화되고 있으며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됨.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더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수탁기업의 매출액 또는 수탁기업 종업원의 임금 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등 상생협력 성과 배분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채이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