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정비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을 건설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범위(서울특별시의 경우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하) 내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하여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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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