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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이하 “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규칙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발급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최대 8.7배)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발급수수료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등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