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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2014년 약 69만개소에서 2017년 약 134만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도 2017년 약 11만개소에 달하는 등, 금연구역은 지속 확대 추세에 있음.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건수와 부과금액도 증가하였으나,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과태료 부담 역시 저소득층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됨.
한편, 현재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 30∼40%는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서민의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