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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의 협력사업의 용도에 사회 분야의 상호교류를 위한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사회 분야를 비롯한 문화, 학술, 체육 분야 남북한 협력사업에 남북한 여성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협력사업의 용도에 문화, 학술, 체육 분야 외에 사회 분야를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북한 여성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