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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 주택관리업자 등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취업을 원하는 주택관리사 등에게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채용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