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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 주민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남한과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력사업에 남한과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회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도 포함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한과 북한의 여성 간 상호 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한과 북한 주민의 협력사업에 사회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 분야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한과 북한의 여성 간 상호 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