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안 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안 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안 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안 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안 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안 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안 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안 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2)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조정함.
자.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안 제91조제1항)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차.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안 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98조의6제1항 후단 신설)
1)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2)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안 제9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안 제121조의2제1항, 안 제121조의4 및 제123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내국법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 및 해외부동산등으로서 소명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3)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운용소득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로 조정하고,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질문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 신설(안 제122조)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신설(안 제122조의2 신설)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거.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안 제4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2) 사업연도의 의제 명확화(안 제8조)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의 사업연도 구분을 명확히 함.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정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먼저 규정하고 특례인 지주회사를 이후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 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
4) 감가상각비 규정의 정비(안 제23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감가상각이 의제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각부인액의 처리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가상각비 규정을 정비함.
5) 기부금 및 접대비 규정의 정비(안 제24조 및 제25조)
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 정비(안 제29조 및 제30조, 안 제31조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분리하여 대상 법인이 다른 점을 명확히 함.
7)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정비(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8) 중간예납(中間豫納) 규정의 세분화(안 제63조, 안 제63조의2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관련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안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한 추가환급이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10)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안 제73조, 안 제73조의2 신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11)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 등(안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1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정비(안 제93조 및 제98조제1항)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 각기 이름을 붙여 알기 쉽게 구분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정의)
제2조(납세의무)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실질과세)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제9조(납세지)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2조의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2(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5조(세율)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61조(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63조(중간예납)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4조(납부)
제67조(소득 처분)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71조(징수 및 환급)
제72조(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제73조(원천징수)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5조(소액부징수)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6조(가산세)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13(과세표준)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제76조의16(세액 감면 등)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제76조의20(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21(가산세)
제76조의22(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91조(과세표준)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95조(세율)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9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13조(구분경리)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21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121조의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122조(질문·조사)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08 ·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