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며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4년 단임 임기로는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추진하기에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3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