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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그 충전량을 계량(計量)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고, 부령에서는 그 오차의 범위를 100분의 1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무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LPG 미터기의 경우 인위적으로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도록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량 검사의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9호의2·제9호의3·제9호의4, 제23조의2, 제61조제3항제1호의2, 제68조의5 및 제69조제2호의2·제2호의3).
현행
개정안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14조(과징금)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