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5조제4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 등 28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35조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인·허가등 의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35조제6항의 규정이 협의와 관련하여 협의 절차만을 정한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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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