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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현행법에 따르면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진흥원의 연속적인 업무 수행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하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사 기관의 경우와 같이 근거 법률에서 기관의 고유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정부 출연 또는 보조 방식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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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