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는 등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동안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 절차 개선을 통한 착오송금 예방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과거 대규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수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나.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 수행을 위해 예보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 정부 출연금,「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출연금,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 여유자금 운영수익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4).
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라. 회수가능성을 감안한 채권매입, 소송제기 전 독촉을 통한 회수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하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업무의 범위)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제26조(차입)
제26조의4(착오송금구제계정 설치 및 운영)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제39조의2(벌칙)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