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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웹하드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중 음란정보에 대하여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사행행위에 관한 정보 등 음란정보 이외의 다른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웹하드에서 불법정보 유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웹하드 사업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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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