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7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으며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